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,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(이하 “공사”)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‧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
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,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질의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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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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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,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위하여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
-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
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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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
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
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
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‧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40조【면세하는 금융·보험 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·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
라.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
18. 금전대부업(어음 할인, 양도담보,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
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·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
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·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③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
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1.
「은행법」
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
2. 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3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
4.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
5. 「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
6. 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
7.
「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
호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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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법 제27조의2
【부수업무의 운영】
①
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(이하 "부수업무"라 한다)를 운
영할 수 있다.
②
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
7
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수업무 중 다음
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.
1.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
○
한국해양진흥공사법
제1조【목적】
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
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,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
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
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
한국해양진흥공사법
제11조【업무】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2.
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
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
2의
2.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
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
2의3. 긴급한 경제적‧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
만사업자가
「신용보증기금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
○
한국해양진흥공사법
제17조【다른 법률의 적용】
공사에 대하여
「한국은행법」 제64조
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
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